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범행 내용 엽기적이며 상상 초월하는 정도”

      2016.08.31 05:16   수정 : 2016.08.31 05:16기사원문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인분교수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헌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장모(53) 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 전 교수의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있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ㆍ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전 교수는 피해자에게 얼굴에 비닐을 씌워 겨자 성분의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휴대폰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사무국에 있는 다른 제자를 통해 통제하는 등 학대 행위도 벌였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장 전 교수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사주받아 실행한 피의자 장모(25)씨와 김모(30)씨, 정모(28ㆍ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1년 6월, 2년이 선고됐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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