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국감계획서 의결
2016.09.06 18:45
수정 : 2016.09.06 18:45기사원문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김 이사장과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 합의 실무에 관여했던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 등 4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는 26일 외교부와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열기로 했다. 미주·아주·아중동·구주 등 4개 권역, 31개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현지에서 실시키로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