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국감계획서 의결

      2016.09.06 18:45   수정 : 2016.09.06 18:45기사원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을 정기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감사계획서를 확정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김 이사장과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 합의 실무에 관여했던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 등 4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는 26일 외교부와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열기로 했다.
미주·아주·아중동·구주 등 4개 권역, 31개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현지에서 실시키로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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