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이용자 정보 접근 까다로워진다..내년 3월 시행

      2016.11.25 16:49   수정 : 2016.11.25 16:49기사원문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자 정보에 접근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연락처와 사진, 생체정보 등의 정보에 대해 접근하려면 이용자 동의를 명확히 받도록 관련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다. 처음 접근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중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설정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접근권한 범위를 연락처·사진·바이오정보 등 이용자가 저장한 정보, 위치정보·통신기록·신체활동기록 등으로 규정했다.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저장되는 정보로, 개인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음성인식·센서 등 입출력이 가능한 기능으로 정했다.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은 애플의 운영체제(OS)인 iOS와 안드로이드 등 스마트폰 OS 환경을 고려해,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필수적인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시멜로(6.0) 이후 버전과 같이 실제 앱 실행 시간에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묻는 운영체제인 경우, 앱 설치 또는 실행 과정에서 앱 정보란·별도 화면 등에 접근권한의 내용을 표시하게 했다. 최초 접근할 때는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시멜로(6.0) 이전 버전의 운영체제나 선탑재 앱 처럼 접근권한에 대한 선택적 동의 여부를 묻기 어려운 경우,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해 앱 설치 또는 최초 실행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알린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특히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접근권한 동의를 받고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접근권한의 설정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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