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촛불에 녹아내리다'... 국회 '朴대통령 탄핵안' 가결(상보)

      2016.12.09 16:12   수정 : 2016.12.09 16:15기사원문

대통령이 촛불에 녹아내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촛불'로 대변되는 분노한 민심이 매주 광장을 가득 메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가 응답한 셈이다.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재임기간 중 탄핵소추 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탄핵안이 가결된만큼 국회는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고,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만큼 호칭은 그대로 유지되며 청와대 관저 생활도 가능하다. 경호와 의전 등 예우도 변동이 없으며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직무 정지와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황 총리의 의전과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되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하지만, 권한대행을 명시한 헌법조문이 간단한 만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탄핵안 가결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재판관 9명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탄핵을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은 가벼운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뜻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와 같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헌법위배) △뇌물수수, 부정부패 같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법률위배) 등이라고 해석한다.


한편,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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