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콜땐 사흘 내 보상책 마련
2016.12.19 17:37
수정 : 2016.12.19 17:37기사원문
리콜정책에는 단말기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기간과 장소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말기 제조사 및 이통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리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내에서 휴대폰 리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갤럭시노트7 리콜' 조치 이후 절차와 보상에 대한 사후기준 미비로 이용자 혼란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현행 법령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의 리콜 의무.책임은 정해져 있지만, 이동통신사에 관한 리콜 규정이나 기준안은 없어 이를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게 미래부 측 설명이다.
이른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초안)'은 우선 제조사의 리콜정책이 나오는 즉시 이통사가 문자메시지(SMS).e메일.우편.요금청구서 등으로 리콜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리콜 기간 내에는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이 센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제조사.이통사.유통점 등은 임시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등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