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1심서 무죄(1보) 2017.01.11 12:05 수정 : 2017.01.11 12:05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7·여), 김수민(30·여) 국민의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