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민간인에 청탁해도 '부정청탁' 해당
2017.01.11 17:34
수정 : 2017.01.11 17:34기사원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 업무보고'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개정 시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신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거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에 좌석 편의를 청탁하는 행위, 골프장 부킹 등을 청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청탁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을 통해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앞서 2012년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원안에 포함됐던 이 조항은 201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삭제됐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앞으로 이해충돌 상황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직무 배제 절차와 관련해 제척, 직무중지, 직무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보조금 허위청구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부정환수법 제정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공익신고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비정상적인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