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부 장관 "설에 농축산물 소비 위축 될 것"
2017.01.11 17:34
수정 : 2017.01.11 17:34기사원문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에 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향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로 만든 설 설물세트를 소개한 뒤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축산식품 분야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분야로 꼽힌다.
지난해 10~11월 화훼의 소매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26.5% 줄었고, 꽃다발과 꽃바구니의 경우 27.5%, 근조.축하화환은 20.2%, 분화류는 무려 35.8%나 하락했다. 한우 도매가격(지육)은 지난해 9월 ㎏당 1만8875원 하던 것이 12월에는 1만5533원으로 17.7% 하락했다. 작년 11월 외식업체의 평균매출액도 21.1% 감소했다.
농식품부 장관 입장에선 청탁금지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김 장관은 "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등 많은 건의가 있었지만 시행령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은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며 "설 이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우려는 선물을 아예 주지도 받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를 통해 받은 답변으로는 직무 관련자라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동료 간이나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5만원 이상 선물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