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해예방사업 2월까지 90%이상 발주
2017.01.22 17:14
수정 : 2017.01.22 17:14기사원문
재해예방사업은 지난해 태풍 '차바'로 발생했던 울산 태화시장 침수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빠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
국민안전처는 상반기 중 재해에방사업에 조기 착수해 주요공정을 2월말까지 90%이상 발주하고 가급적 우기전(6월말)에 60% 이상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1월 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2월말 조기발주, 우기 전 조기완공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23~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시군구 과장급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 재해예방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평가 의무화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중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경제성 분석.평가를 의무화해, 향후 정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