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정보 늑장 통보 악용 3년간 신규대출 1조원
2017.01.31 15:16
수정 : 2017.01.31 15:16기사원문
1월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와 회생신청자가 보유한 신용 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개인회생정보가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한 뒤 변제계획 인가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 공유됨에 따라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사가 아닌 경우 회생결정 최종 확정 전에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신규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2014년 28개 금융사 고객 중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는 7만5000명으로 전체 회생신청자의 45.8%에 이르고 이들의 대출 잔액은 9890억원으로 회생신청자 대출 총액의 1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개 금융사에 대한 샘플 조사에서도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 비중은 전체의 46.8%(8175명)로 조사됐다.
문제는 악덕 브로커의 권유 등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은 후 회생 결정시까지 고의로 이를 갚지 않고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될 경우 대출 기관은 대출금을 손실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자 입장에서도 신규 대출을 받은 뒤 회생절차가 취소되면 더 큰 빚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명령, 중지명령 시점인 재산 동결 명령시점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 시점은 통상 개인회생 신청 후 1주일 이내다. 관련 규정이 개정돼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 금융사는 법원으로부터 재신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등록해 금융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들도 여신심사시 불합리한 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브로커의 권유 등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고객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