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사태 처리 불만에 국회 불지른 엿장수 '집유'
2017.01.31 19:41
수정 : 2017.01.31 19:41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엿장수 김모씨(7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안쪽 두 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지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불길이 빨리 진화돼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