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수입차 주행거리 조작해 판매
2017.02.15 14:26
수정 : 2017.02.15 14:26기사원문
김씨는 2015년 10월 허머 H2 차량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21만5756㎞에서 7만4788㎞로 조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모씨(37)에게 6800만원을 받고 차량을 판매했으나 송씨가 조작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자 6800만원을 돌려줬다.
경찰에서 김씨는 “이씨에게는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미리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