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돕고 경영권 승계 지원 법원 ‘대가성 있다’ 판단한 듯

      2017.02.17 17:42   수정 : 2017.02.17 17:42기사원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대가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범위 확대

법원은 지난달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된 영장기각 사유로 설명했다. 뇌물죄 등 주요 혐의를 소명하기에는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한달간 이 부회장의 혐의 소명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였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수뇌부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특검은 최씨 지원을 위한 자금집행을 정상적인 컨설팅 계약 형태로 꾸민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청구에 추가했다.

특검은 공정위를 압수수색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 승계 전반을 두고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큰 범위, 긴 맥락에서 '주고받기'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부각했다.


특검은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삼성과 최씨,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최씨 지원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재청구 때는 공정위가 삼성그룹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내놓은 판단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는 등 의혹의 시야를 넓힌 것이다.

특검은 보강수사기간에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 압력으로 500만주로 줄였다는 의혹을 파고들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고 항변해왔다.


■삼성 수사 일단락, 최지성 등은 불구속기소할 듯

하지만 법원은 간혹 강요로 볼 행위가 있었더라도 큰 틀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대가로 최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특검 측 판단을 일단 받아들였다.

한편 이 부회장 구속으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이 부회장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다른 삼성 피의자를 범죄행위자가 아닌 단순히 지시를 받고 움직인 심부름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상희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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