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석여부 26일까지 알려달라"

      2017.02.22 22:15   수정 : 2017.02.22 22:15기사원문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통상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여전히 가시권에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대통령 출석 여부 '오리무중'…추가증인 신청 기각

이정미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5일 정도가 남아 있다. 그동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지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측은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예고한 대로 최종변론만 남겨둔 상황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증인 20여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재판 지연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이 정말로 평지풍파를 대단히 일으켰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며 "박 전 소장을 증인으로 불러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듣겠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 등 학자 3명을 불러 헌재가 위헌적 심판 진행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무성·우상호·박지원 등 여야 의원을 불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데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음을 밝히겠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휴정시간을 갖고 추가증인 신청에 대해 논의한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관 모독성 발언도

이날 재판에선 대통령 측 대리인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도발적 발언을 하며 재판부와 신경전을 펼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김평우 변호사가 "강 재판관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며 이런 발언을 내놓자 강일원 재판관은 "법정에서 주심 이름까지 거론하며 수석대리인이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가 거론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은 보기 어렵다"며 "김 변호사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정미 권한대행도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참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대리인 측의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이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미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순실씨가 재단 인선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단 설립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그는 "좋은 취지에서 재단을 운영했다면서 왜 청와대가 주도한 사실을 당당히 말하지 않았나"라는 강일원 재판관 질문에 "최씨가 재단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청와대가 인식했음을 시인했다.
안 전 수석은 다만 전경련에 청와대가 위증을 당부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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