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성공

      2017.03.24 17:07   수정 : 2017.03.24 17:07기사원문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이 24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김 사장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투명했으나 전액 지급을 약속한 뒤 최근 재심의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배당안건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 사장과 안 사장은 각각 3년간의 임기를 보장 받게됐다. 이번 주총에선 김 사장의 연임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6일 열린 제재심 재심의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대표이사 징계 수위를 종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 일부 정지에서 기관경고로 경감됐기 때문이다.
김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가 유지됐을 경우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연임에 성공한 김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올해는 IFRS(신 국제회계기준) 및 신 RBC(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보험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판매 상품 포트폴리오를 균형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원가 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의 연임도 무리 없이 통과됐다. 안 사장은 지난 1982년 삼성전자로 입사해 옛 삼성비서실 비서차장을 거쳐 금융사로 자리를 옮겼다.


업계에선 양적 성장보다 질적성장을 추진해온 안 사장의 '견실경영'을 연임 성공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이에따라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일반보험 관련 신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견실경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안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 3년간 이룬 견실경영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견실경영 2기, 새로운 도약'을 올해 경영기조로 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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