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제개편 최대 쟁점
2017.04.10 17:24
수정 : 2017.04.10 17:24기사원문
세제 개편에서 최대 쟁점이 법인세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2.5%)보다 낮다.
이런 주장은 대다수 경제.재정분야 전문가들 역시 공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9%(38명)가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2%(16명)가 법인세를 증세 세목 1순위로 꼽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명박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향상이나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라는 목표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법인세를 어떤 방식으로 올리느냐다. 현재 유력 주자들의 주장은 '선 실효세율 인상'이다. 대기업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2016년 잠정)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15%까지 내려 해외로 흩어진 자국기업을 불러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법인세율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이윤이 감소해 법인세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우리도 비과세 감면정책 폐지를 통한 실효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다. 또 개인사업자에 부과하는 소득세보다도 크게 낮은 탓에 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실제 OECD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보면 미국 35.0%, 프랑스 34.4%, 호주 30.0%, 일본 23.4% 등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영국(20.0%)과 캐나다(15.0%) 정도만 우리보다 낮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