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軍 성소수자 색출에 "민주화 이후 최악의 마녀사냥"

      2017.04.14 09:38   수정 : 2017.04.14 09:38기사원문

육군에서 성소수자를 색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정의당은 “사실이라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마녀사냥”이라고 14일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초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육군이 증거도 없이 군대 내 성소수자 표적수사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며 장 총장 지시로 “육군 중앙수사단이 전국을 돌며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이 군형법 제92조 6항(추행)으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 6항(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매카시 광풍에 버금가는 반인권적 작태를 목도하는 것은 비극”이라며 “묵묵히 나라를 지켜온 대한민국 군인을 군 당국이 나서서 낙인찍기를 시도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군 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의 주장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성소수자 탄압은 동성애자 병사를 식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국방부 훈령 제1932호에도 어긋난다. 인권을 말살해서 세울 수 있는 군 기강은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육군본부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파악된 바에 의하면 장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중앙수사단이 인지하고 관련자 조사 후 형사입건했다”며 “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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