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출국금지 처분 해제돼
2017.04.23 17:41
수정 : 2017.04.23 17:44기사원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신 회장에 내려졌던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했다.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후 그의 출국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출국금지가 풀리면서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본격적인 경영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작년 10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