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집중 단속
2017.04.23 19:05
수정 : 2017.04.23 19:05기사원문
이번 점검은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이 발생,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기 목적의 수요가 증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