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샘플 화장품 판매금지‧위반자 형사처벌 조항 ‘합헌’

      2017.06.04 09:00   수정 : 2017.06.04 09:00기사원문
제품의 홍보·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미리 써 볼 수 있도록 소량으로 나눠 주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화장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가 기소 근거가 된 화장품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약 7개월간 정품 화장품에 ‘샘플 화장품’ 2억7300만원 상당을 끼워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됐다.

장씨는 1심 재판 도중 샘플 화장품 판매를 금지토록 한 화장품법 16조와 샘플화장품 판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3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장씨 측은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으로도 샘플 화장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수위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법상 사기죄나 화장품법의 다른 처벌규정과 비교해 볼 때 심판대상인 화장품법 조항에서 정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법 조항은 일반적으로 화장품 판매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판매만 금지할 뿐, 샘플 화장품을 본래 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따라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비매품인 샘플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건전한 화장품 거래질서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익적 규제가 요구된다는 점과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구성요건 및 그 처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