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하지 않은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2017.06.27 17:01
수정 : 2017.06.27 17:01기사원문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으뜸고춧가루'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