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불리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낮추고, 국세청 유리한 환급가산세율 높인다

      2017.06.27 17:12   수정 : 2017.06.27 17:12기사원문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불성실 가산세는 낮추고, 국세청의 잘못으로 부과된 환급가산세는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나치게 높고, 국세청의 잘못으로 부과된 환급가산세는 국세청에 유리한 조항으로 너무 낮다"고 강조했다.



현행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해당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하루 1만분의 3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를 하루 1만분의 1로 하향조정시켰다.

또 현재 국세 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연 1000분의 16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에선 이를 1000분의 80으로 약 5배정도를 상향조정시켰다.


이 의원은 "국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함을 과세관청 스스로 해소하고, 세금에 관한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말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납세자보호관의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임용요건에 세무공무원 및 전직 세무공무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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