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0월 비선실세 있냐고 묻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참하다" 토로
2017.06.27 17:22
수정 : 2017.06.27 17:22기사원문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언론에서 미르재단 보도가 나오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요청해 박 전 대통령과 회의를 했다.
또 최씨가 호가호위를 했는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JTBC 태블릿 PC 보도 이후로 청와대 선에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10월 24일 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개헌 발표를 하자 언론에서 모두 개헌 논의를 보도했다. '신의 한 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저녁에 술을 마시는 데 전화가 빗발쳤고 알고 보니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사본 7권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또 정유라씨, 정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신주평씨, 장시호씨와 모친 최순득씨 등을 새 증인으로 신청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