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반복되는 갈등 줄이려면
2017.07.03 17:15
수정 : 2017.07.03 17:15기사원문
여름은 직장인들에게 재충전의 휴가시즌이지만, 산업계는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돌입하는 초긴장의 계절이다.
특히 지난해 전면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자동차 업계는 이미 곳곳에서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현대차, 한국GM 노조 등은 정년연장, 기본급 인상, 수당 신설, 공장별 생산물량 차종 확약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매년 노사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 반복으로 기업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임금협상을 선진국처럼 3~4년에 한번씩 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단체협약 기간 상한을 2년으로 못 박아 단협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임금협약은 대다수 사업장이 1년마다 하는 게 관행화됐다. 이렇다보니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 내년엔 임협 등 해마다 임금협상의 연속이다. 대부분 기업이 그렇다. 협상기간은 보통 4~5개월, 길면 반년을 넘긴다.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1년 중 상당기간을 노사가 임금협상에 몰두하는 셈이다. 상생의 결과를 도출하면 다행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닫기 일쑤다.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경제단체와 협회 등이 나서서 임금협상 주기를 늘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탄핵정국 등 정치 현안에 조용히 묻혔다. 연례행사가 된 파업과 노사갈등을 줄이고, 국가 브랜드 가치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협상 체계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단기이익 추구 행태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라도 임금협상 주기 확대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합의 아니면 파업이라는 극단적 외줄타기식 협상은 지양해야 한다. 더구나 위기 앞에선 말할 것도 없다. 나라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고, 기업 없는 노조는 있을 수가 없다. 성장 없는 과실배분은 정당성을 갖기도 어렵고, 공멸을 자초하는 패착이 될 뿐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