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주중 재소환키로
2017.07.10 16:14
수정 : 2017.07.10 16:14기사원문
10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르면 오는 12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씨(구속)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음성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들이 해당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이를 국민의당 측에 넘겨 제보가 공표되도록 한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