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박근령 "대가성 없다" 혐의 부인
2017.07.13 13:15
수정 : 2017.07.13 14:23기사원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 측은 "1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 차용액일 뿐 대가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곽모씨(56)와 함께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