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 마진 공개는 지나친 규제" 프랜차이즈업계 우려 목소리
2017.07.18 17:30
수정 : 2017.07.18 17:30기사원문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필수품 마진 공개는 기업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시장지배적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필수물품 내역과 마진 규모는 일종의 영업비밀로 이것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며 "친인척 회사의 치즈를 강매시키는 등의 일부 프랜차이즈의 범법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필수물품에 마진을 매길 수밖에 없는 한국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나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로열티를 받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본사도 이익을 내야 하는 만큼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으니 필수물품에 마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가맹 본사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정위의 이번 대책안 등 현안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9일 임원들이 참여하는 '1차 위기극복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아직 영세한 곳도 많다 보니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들 모두가 현 상황과 관련해 제2의 창업정신으로 무장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몰아치기식으로 대책들이 쏟아지다 보니 긴장감이 크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이 일자리창출 등 순기능도 큰 만큼 전체를 적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순기능에도 주목해 산업진흥을 위한 관점에서도 바라봐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