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제도개선 ·추경 요건완화 등 밀린 과제...입맛대로 개정 비판도 불가피
2017.07.25 16:39
수정 : 2017.07.25 16:39기사원문
그러나 여야가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뀐 환경에서 입맛대로 제도 변경부터 하는게 아니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일부 이슈는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발을 막고 의원의 의사결정권·입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탄생했다. 그래서 과거 여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여야의 폭력사태→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이 반복됐던 구태도 사라졌다.
그러나 여당에선 다당제에선 선진화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과반의석 확보 정당이 없고 교섭단체까지 4개가 되다 보니 쟁점 법안 처리에서 복합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거대 양당시절에 통했던 막판 빅딜의 여지도 줄었다.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도 갈등끝에 두 소수 교섭단체가 추경안 처리로 입장을 바꾸면서 겨우 정국이 풀렸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정국에서 힘의 약화를 절감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입장에선 실험의 난이도가 대단히 높아졌다"며 "양당체제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시도와 접근 방법이 동원됐다"고 했다
여당에선 이처럼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야당의 반대다. 자유당에선 과거 민주당이 야당시절 선진화법의 수혜를 받고 현재는 공수가 바뀌자 개정을 요구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야당도 캐스팅 보트를 내줄수 있어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도 풀어야할 숙제다.
최근 국정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 5대 비리 인사배제 원칙을 구체화하겠다고 TF를 구성하는 등 조만간 여권의 새로운 인사 원칙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사실상 도덕성 검증은 포기하자는 것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각종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의 향방도 관심을 끈다. 주로 공직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나 위증 등의 처벌 강화가 내용이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최대한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공수가 뒤바뀐 여당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법안 들이다. 또다른 핵심 쟁점은 사전 검증 제도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사전에 도덕성 검증을 마친 후보를 대상으로 능력과 자질만 검증한다.
추경요건 완화 방향도 주목된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9대 조기 대선 이후 차기 대선부터 선거일이 3월 전후로 변경된 점을 감안, 추경 요건도 여기에 맞춰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추경요건과 대선일정 변경이 관련이 되는 것은 회계연도 때문이다.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전년도 12월 2일인 만큼 새 정부는 국정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전 정부 편성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야 했다. 새정부에서 중단이 예상되는 정책도 일정기간 예산이 투자되며 진행되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앞으로 차기 정부 출범마다 문제가 반복될 수도 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대규모 실업사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연도에 한해 새 대통령 공약이행용 추경 편성을 허용했다. 여야 모두 요건 손질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완화 전망이 밝은 편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