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었지만… 집주인들 재산세 희비

      2017.07.26 18:10   수정 : 2017.07.26 22:27기사원문
#.서울시 목동에 사는 A씨는 올해 주택1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보다 10만원이 늘었기 때문. A씨는 "목동에서 이정도 올랐으면 강남에서는 얼마나 올랐겠느냐"며 혀를 내둘렀다.

#.인근 마포구에 사는 B씨.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한 축으로 최근 집값이 치솟았지만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도 무덤덤하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가 4만8000원 가량 오른 B씨는 "집값 오른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애교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 1기분 재산세 납부 마감이 이달말로 다가온 가운데 집주인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주택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적용 구간이 달라진 집주인들은 이전 보다 더 재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세부담도 동반해서 늘어났다.

■기준 구간 넘어설 때마다 '훌쩍'

26일 국토교통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소유주들은 이달까지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총액을 50%씩 나눠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구조다. 건물의 경우 비례세이기 때문에 시가가 5% 오르면 재산세도 5% 올라가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건물은 0.25%의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나온다.

부과방식이 단순한 건물과는 달리 주택은 누진세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지방세법 제 111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만원+6000만원 초과액의 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액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액의 0.4%가 부과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재산세가 누진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분 이상으로 오른다"면서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달라질 경우 세금 증가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별로 재산세에 상한을 두고 있어 무한정 세금이 불어나진 않는다. 지방세법 112조에 따르면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70% 수준

이처럼 공시가격의 상승은 세금의 증가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집값의 상승을 반기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을 마뜩잖게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대략 실거래가의 90%에서 공시비율 80%를 적용해 산출한다.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9억원을 가격으로 두고 공시비율 80%를 적용해 7억2000만원이 공시가격으로 나온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전국 평균 70% 안팎으로 지난 10년간 1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과세표준은 여기에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제기는 300여건 정도"라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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