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주택자 집 매매에 ‘숨통’
2017.08.07 17:39
수정 : 2017.08.07 17:39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이달 3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진행한 무주택자에 대해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은 LTV와 DTI 모두 40%로 묶인다. 그러나 무주택자는 규제 이전의 한도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변경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이 실무에 혼선이 없도록 적용사례를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는 8.2부동산대책 이전에 아파트 등 주택매매 계약을 한 후 대출신청을 하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거래 신고필증(또는 계약금 영수증) 등을 통해 무주택자의 거래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면 종전대로 LTV 60%, DTI 50%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중도금대출과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실수요자들도 LTV를 최대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달 10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20일 청약, 25일 분양당첨자 발표, 30일 계약금 납부까지 했다면 분양권을 취득한 무주택자는 시행.시공사가 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어도 분양가액의 60%까지 대출 가능하다.
분양권 매입자도 중도금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했다 해도 적법한 매매절차를 거쳤다면 60%의 중도금대출 인수가 가능하다. 단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입주권도 마찬가지다. 대책 이전에 입주권을 매입한 상황에서 이주비대출(감정가액 60%) 인수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LTV 60%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 또한 거래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