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세 균등분 328억원 부과
2017.08.16 18:09
수정 : 2017.08.16 18:09기사원문
주민세 균등분은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균등분' 1만2500원과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9만3750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규모 등에 따라 9만3750원부터 93만75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만큼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지 받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