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10%’ 치매환자 의료비 고통 끊는다
2017.08.18 18:07
수정 : 2017.08.18 18:14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하고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는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69.8%로 상위 30위 질환 평균인 77.9%에 비해 낮았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 1인당 의료.요양 비용은 2033만원(직접의료비 108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중등도 이상 치매 환자에게는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의료진이 인정하는 경우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5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심층진찰 시범사업,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에 대한 보험 적용 등도 의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