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위생심의委, 최근 5년간 살충제 지도회의 개최 '제로(zero)'
2017.08.23 11:44
수정 : 2017.08.23 11:44기사원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닭·계란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책·사업들을 조사·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최근 4년 7개월간 단 1번도 법정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자료와 해당 회의록 자료를 인용,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2013년 7회, 2014년 12회, 2015년 17회, 2016년 7회, 2017년(7월 말 기준) 4회 등 최근 4년 7개월간 총 47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닭·계란 등 축산물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사항(정책, 사업, 제도 등)을 조사·심의한 실적이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토록 돼 있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같은 기간에 회의경비 등으로 총 6371만원을 썼다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는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축산물 잔류를 우려해 식약처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관계 내용들을 정한 바 있다"며 "식약처가 현행 법률을 준수했더라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축산물에 대한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해 기술지도 및 교육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 위생에 관란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설치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