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2개 살충제 계란 생산농장 관련 정보 홈페이지에 게시
2017.08.28 15:30
수정 : 2017.08.28 15:30기사원문
강화된 계란 검사조치에 따라 현행 6개월 이내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잔류물질 검사하던 것을 3회 연속검사 합격하고, 2주 후 3회 연속 검사 합격할 경우 관리대상 농장 해제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부적합판정 52개 농장(잔류물질 관련 관리대상 농장)의 계란 검사 및 합격동향, 검사결과 합격 농장에서 반출되는 계란에 대해 부여된 새로운 난각 번호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