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장기화에 현대차 협력업체 법정관리행
2017.09.14 17:38
수정 : 2017.09.14 22:19기사원문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차의 2차 벤더인 S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베이징현대의 부품대금 결제 거부로 S사의 100% 자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지난달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S사는 내년 1월 15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S사는 지난 2002년 베이징현대 설립 후 베이징현대에 부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2015년 55억원을 투자,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S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을 포함한 금융권 차입금 규모는 331억원 수준으로, 총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S사 관계자는 "무리한 투자가 법정관리의 원인으로, 경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외부적인 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IB업계에서는 중국 사드보복으로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드보복과 불매운동 영향으로 올 들어 베이징현대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5%나 급감했다.
이에 베이징기차공업투자유한공사 측은 협력업체들의 단가를 일괄 20~30% 수준으로 삭감을 요구했다.
사실상 베이징현대의 부품 공급처를 값싼 현지업체들로 교체하기 위한 압력인 셈이다.
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평균 3.5개월(현대차 측 집계) 동안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도산 위기에 처한 상태다.
IB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철수 협박에 굴복해 부품단가를 낮출 경우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