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 서비스 계약 해지 "언제든지 가능"
2017.09.19 17:37
수정 : 2017.09.19 17:37기사원문
개정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의 중도 계약해지 요건이 완화됐다. 계약해지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가능하던 해지를 언제든지 서면 또는 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지효력 발생일은 소비자의 해지희망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서의 소비자 계약해지권을 보장했다.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사업자는 계약만료 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통지 내용도 구체화됐다.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했다.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철거비용은 철거 시 소요된 실제비용임을 명시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정책국 인민호 약관심사과장은 "많은 수의 경비업체가 해지요청일로부터 한달 뒤를 기기 철거 및 계약종료일로 정하고 다음달에 월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분쟁도 끊이질 않았다. 앞으로는 계약만료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기간 중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기존 위약금 외 설치 및 철거비용도 부담하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