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자녀 병역 특별관리.. 남자군인 자녀돌봄 휴가 도입
2017.09.19 17:42
수정 : 2017.09.19 22:18기사원문
앞으로 병역 별도관리 대상이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와 그 자녀 및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고소득자 범위를 연간 소득 5억원 이상(종합소득 과세표준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명문화했다.
또 군인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여성군인뿐 아니라 남성군인도 자녀돌봄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다. 이날 개정안으로 남군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돼 해외에서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 공급을 선순위자 1명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선순위자 1명만 주택 공급을 받고, 나머지 유족은 주택 공급(임대.공공주택 등)을 못 받고 있다. 개정안이 올가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4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방청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과 인력운영.전산시스템 구축경비 42억2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 지출하는 안건도 상정해 처리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주택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