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선물 내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2017.09.19 17:48   수정 : 2017.09.19 17:48기사원문
한국거래소가 오는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3F1803)과 '5년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5F1803), 10년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10F18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3년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750-2006(17-2), 국고01250-1912(16-7), 국고02000-2209(17-4) 등 3종목이다.

5년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000-2209(17-4), 국고01875-2203(16-10) 등 두 가지다.
10년국채선물은 국고02125-2706(17-3)와 국고01500-2612(16-8) 등이다.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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