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서민금융에 출연

      2017.09.24 17:52   수정 : 2017.09.24 17:52기사원문
은행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4일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지난 5년간의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의 출연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금융당국과 출연협약 개정, 출연방법, 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선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은행들이 그동안 잡수익으로 처리해온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은행이 잡수익으로 잡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규모는 8000억원에 달한다. 지역 농협과 수협까지 포함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이는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면예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에 써야한다는 게 개정안 취지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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