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때 지자체 협의 꼭 거쳐야
2017.10.09 17:41
수정 : 2017.10.09 17:41기사원문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9일 국회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제출했다.
정종섭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단순히 의견을 듣는다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해 기존 보다는 지자체의 상황을 좀 더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지만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시.도지사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해도 국토부가 입장을 회신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자체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할 때는 40일 이내에 국토부가 회신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정과 해제에 따라 국토부의 대응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지자체 보다 위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때 법안이 만들어져 이같은 상황이 이어져 온 것"이라며 "현 정부도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와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총 2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특히 8.2 대책으로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며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로 적용된다. 여기에 85㎡ 이하 민간주택 공급때 청약가점제 공급이 기존 75%에서 100%로 확대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