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핀테크 위해 새판 짠다
2017.10.15 17:32
수정 : 2017.10.15 17:32기사원문
15일 니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올해중 규제 골격을 대폭 바꾸고 빠르면 내년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업무의 형태별로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같은 결제 및 송금 서비스라도 은행은 은행법을 따르고 전자화폐 업체는 자금결제법을, 신용카드회사는 할부판매법의 규제를 받는다. 종적인 규제로 은행과 전자화폐업체, 신용카드사 등은 같은 판에서 경쟁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또 현행법은 전자결제와 전자상거래에 은행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의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출자는 풀렸지만 출자한 사업자에게도 관련법이 적용돼 외부와 제휴 등은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은행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만으로 전자결제와 전자상거래 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청은 현행 금융법제로는 날로 발전하는 혁신기술에 금융업계가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송금이나 결제 중개 등 서비스별로 법망을 다시 짜 핀테크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계획대로 내년 새로운 법체계가 도입되면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보다 저렴하고 획기적인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sijeo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