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4.4조원 인출‥이학수 증인 채택해야"
2017.10.16 18:17
수정 : 2017.10.16 18:17기사원문
박 의원은 16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5000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가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서 "이는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바탕으로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판결은 97년뿐만 아니라 98년, 2009년에도 있었다"면서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차명거래 일반에 대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위가 인용한 97년도 판결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2009년 판결은 예금명의자가 예금주냐 출연자냐를 가리는 사건으로 차명거래 실명 전환과 전혀 다른 얘기"라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왜 삼성 앞에만 작아지나"라고 질타하자 최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느냐. 도저히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오는 30일 종합국감에서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야 한다"면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누가 안내해준 것인지, 누가 이 회장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간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