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특정 단체 지원배제 언급한 적 없다"

      2017.10.17 17:25   수정 : 2019.08.22 13:33기사원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혐의에 대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단면만 보고 특정 문화·예술계 단체의 지원배제를 위한 범죄실행 계획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신동철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은 2014년 5월 이 문건을 작성해 대통령 부속실로 보내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문건에는 부처별로 문제단체 130곳과 문제인사 96명의 명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2013년 국가 재정의 건전한 집행에 대해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국가 보조금 시스템에 대해 전수조사를 제안해서 이를 검토·집행하기 위해 전수조사 한 것이 문건의 태동 경위"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금 과다·허위·이중 지급 등의 문제점이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과제의 일환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성돼 명단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특정 정파가 기재된 것은 맞지만 이 문건이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라며 "문건이 김 전 비서실장에 보고됐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변호인 측에서 원심 유죄선고에 대해 사실 오인을 주장하고 있다"며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제한해달라"고 제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법에 정해진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낸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본안 심리할 경우 특검은 항소 이유를, 피고인은 직권조사 사유를 중심으로 심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 있으니 이에 부합하게 공판 진행이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무죄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변론은 타당하나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이라는 진술을 적절하지 않고, 항소이유 진술 답변이 끝난 후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의견 진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며 원칙에 어긋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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