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보너스·수당 넣는 게 맞다
2017.10.25 17:06
수정 : 2017.10.25 17:06기사원문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높은 임금인상률을 자제하는 대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실질적 임금인상 수단으로 삼아왔다. 정부가 부추긴 측면도 있다. 그래서 기본급 비중이 낮다.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금자들이 기본급 비중이 높은 저임금자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생긴 원인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기본적 수입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엉뚱한 곳에서 예상치 않은 혜택이 생기면 저임금자의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실제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인 16.4%(시급 7530원) 올리면서 얼토당토않은 일이 벌어질 조짐이다.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 일부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가 하면 9급 공무원의 초임 기준 시급도 7276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수혜자라는 말도 나온다. 임금의 30%가 넘는 기숙사와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정부도 큰 틀에서 최저임금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국감에서 "정기 상여금과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 소신'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최저임금 제도 개선 책임을 맡은 어 위원장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려면 제도 개선은 필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기업의 지급능력이나 근로조건.생산성 등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시급한 것은 상여금과 숙식.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질임금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들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차등화하는 점도 참고하길 바란다. 최저임금 1만원은 밀어붙인다고 오지 않는다. 부작용 때문에 일자리를 줄일 수 있어서다. 살필 게 한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