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3차공판 外

      2017.10.29 16:33   수정 : 2017.10.29 16:33기사원문
이번 주(10월30일~11월3일) 법원에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 사장(57)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공방

서울고법 형사3부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전직 삼성임원 등 5명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항소 이유를 밝힌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된 204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도 특검은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통해 밀착관계를 형성한 만큼 이 부회장이 이후 논의된 재단 지원도 경영권 승계 지원의 부정한 청탁대가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다음 기일부터는 서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 본격적인 2심 재판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말 중개상 안드레아스씨 등이다. 11월에는 10월보다 하루 늘어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 공판이 열린다.

■'사기 혐의' 박근령 전 이사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1월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63)의 1심 선고를 연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곽씨와 함께 A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납품 계약을 진행하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결심 공판에서 "당시의 지위, 즉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의혹' 강현구 전 사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11월3일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사장의 1심 선고를 한다.

강 전 사장은 롯데홈쇼핑 재직 시절인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 기간에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고 재승인을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 전 사장에게는 지난해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씨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 공정한 재승인 심사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이밖에 강 전 사장은 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같은해 6월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과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도록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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