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착수전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 의무화

      2017.11.06 14:28   수정 : 2017.11.06 14:28기사원문
앞으로 금융회사 등은 채권자에 대해 채권추심에 나서기 전에 추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채권추심법 추신금지 조항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1년간 연장·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채권자에 대해 추심에 나서기 3영업일 전에 추심 채권의 소명시효 완성여부도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3영업일 전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통지토록 했다.

또한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조항에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금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와 연장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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