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靑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소환..경위 등 추궁
2017.11.13 09:33
수정 : 2017.11.13 09:36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원장을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국정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의 이 전 원장과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달자 역할을 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은 이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 등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제3자 또는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