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불공정 수주' KAI, 과징금 불복 공정위 상대 승소

      2017.11.13 16:20   수정 : 2017.11.13 16:20기사원문
인공위성 사업을 불공정하게 수주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KAI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1년 8월 공정위는 '다목적실용위성 3A호(아리랑 3A호) 위성 본체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참여 요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KAI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AI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2009년 11월 발주한 입찰에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통합컴퓨터 등 일부 부분체의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KAI에 쎄트렉아이가 참여 요청을 했지만 KAI는 거절했다. 결국 쎄트렉아이는 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항우연과 계약을 이어가지 못했고 KAI가 2010년 3월 326억원 상당의 아리랑 3A호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사업참여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부당한 거래거절로 판단, KAI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KAI는 "협상대상자도 아닌데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KAI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본적으로 거래처를 선택하거나 거래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여 여부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쎄트렉아이가 부분체를 자체 제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쎄트렉아이는 개발 기간이나 개발비용이 더 들더라도 부분체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며 "쎄트렉아이가 부분체 수급의 현실적 대안을 찾을 수 없었던 원인을 오직 KAI의 거래거절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서울고법에서 쎄트렉아이가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10월 KAI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원심에서 승소를 거둔 바 있어 선고 결과는 바뀌지 않게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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