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무행정 통해 AI 피해 축산농가 지원
2017.11.21 16:44
수정 : 2017.11.21 21:22기사원문
이날 병무청은 "AI 발생지역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등이 가능하다"면서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회복무소집 소집통지서 및 기본교육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축산농가 지원 활동으로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60 이내다.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신청은 별도의 서류없이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에서도 공인인증서 접속 후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또, AI피해로 인해 연가를 신청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병무청은 연가를 공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조류독감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