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만 10만원 상향, 과하지 않다
2017.11.28 17:10
수정 : 2017.11.28 17:10기사원문
정부는 당초 3.5.10만원인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운데 선물비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관계부처 간에 의견을 모았었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도 열 계획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내년 설에는 농수축산인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내부 절차가 틀어짐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시행 1년2개월을 맞은 김영란법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기업 4곳 중 3곳은 접대가 줄어 기업활동 하기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좋아진 점으로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 회식 간소화, 선물.접대비 등 비용 절감,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 등을 꼽았다. 지난 1년여 사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의 관행이 줄었다는 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 기업평가 전문 사이트인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접대비 지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5.1% 줄었다. 올 들어 분기 성장률은 1.4분기 1.1%에 이어 3.4분기에도 1.4%를 기록했다. 김영란법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늘도 없지 않았다. 한우.인삼.굴비.화훼 등 지역특산 농수축산품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이들 업종의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10~20% 이상 감소했다. 굴비 주산지인 영광 법성포의 경우 4000억원대였던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대로 격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부패를 추방하고, 투명사회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 해도 부정적 측면이 일부라도 있다면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조정은 필요하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이 내년 설에는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재논의해주기 바란다.